[특징주]제이엠피, 주식 양도계약 해지..급락

  • 등록 2006.12.15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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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피가 정소프트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 6분 현재 제이엠피는 전날보다 75원(12.82%) 내린 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네오웨이브와 정소프트는 1~2% 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이엠피는 전날 최대주주 김덕수씨와 정소프트, 인컴아트테크놀로지간에 맺었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정소프트에 네오웨이브 지분을 처분하려던 계약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정소프트와 인컴아트테크놀러지는 당초 제이엠피의 최대주주인 김덕수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355만주(9.05%)와 경영권을 50억원에 장외에서 취득할 예정이었다.

제이엠피 측은 "정소프트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소프트 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이엠피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제이엠피가 먼저 네오웨이브 주식 500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네오웨이브의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정소프트는 "계약해제 후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이엠피에게 환원하려 했지만 네오웨이브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했던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했다"며 "담보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네오웨이브 주식 500만주를 재취득했다"고 밝혔다.

정소프트는 또 "이 과정에서 담보권자에게 주당 2625원씩 총 131억2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며 "취득금액이 당초 200억원보다 낮아진 것을 감안, 네오웨이브 주식 취득을 위해 실시하려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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