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864호 '금고' 보물지정 해제예고 검토결과

  • 등록 2008.08.15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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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8월 14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물 제864호 “금고金鼓”(육군박물관 소장)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해당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를 의결하였다. 이 문화재는 30일간의 지정해제 예고 후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고”는 1586년(선조 19) 삼도대중군사령선(三道大中軍司令船)에서 지휘용으로 사용했던 군사문화재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지정일: 1986.03.14.)되었으나, 수개월에 걸쳐 실시한 역사?금속공예?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 제864호 “금고”가 보물에서 지정해제 예고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문화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한편, 향후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문화재 지정?관리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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