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기업 1필지’ 지적민원서비스 적극 추진

  • 등록 2008.08.14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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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충청북도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1기업 1필지 지적민원서비스’를 「기업인예우 과제」로 선정 하여 지난해 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결과 기업(인)소유 토지 3,650필지를 지적 정리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 있는 경우 각종인ㆍ허가나 기업자금 대출시 대장이나 도면을 각 필지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재산관리에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단의 사업장 부지 내 나뉘어져 있는 기업소유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1필지로의 합병에 문제되는 토지로 분할ㆍ지목변경 등이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및 지목을 변경 후 합병하고, 또한 기업 등에서 부지의 지적측량 의뢰시는 측량 및 검사기간을 현재 9∼12일에서 1∼3일 단축하고,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도 발급도 현재 3단계(소관청⇒지적측량수행자⇒민원인)를 2단계(소관청⇒민원인)로 축소하여 직접 발급 및 배달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975필지, 토지합병 1,788필지, 분할 870필지 및 건축물대장 정비 17필지 등 기업(인)소유 토지 3,650필지를 지적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마쳤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1기업 1필지’ 원칙으로 기업의 재산가치 증대는 물론 조세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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