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에서 '어린이 법교실' 최초로 열어

  • 등록 2008.08.14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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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5, 6학년생 44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법교실』을 법무연수원(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법무부의「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의재판?솔로몬 퀴즈대회?법고을 포스트 플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견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법교실』은 법무연수원이 어린이를 상대로 개설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법의 의의와 가치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연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5, 6학년생 44명을 대상으로 법과 형사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어린이 법교실』을 ‘08. 8. 18.(월)부터 20.(수)까지 2박 3일간 법무연수원(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어린이 법교실』은 법무연수원이「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법과 법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법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인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의 지도로 악성댓글 사건, 휴대폰 절도 사건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의사건을 가지고 직접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검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발표하고, 나아가 유?무죄를 직접 결정하는 체험도 하게 된다.

또한, 찰흙으로 법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생활 속 친숙한 사례에 법을 적용해 보며,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와 토론, 그리고 체험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법과 사법절차의 의의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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