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섬화 현상을 완화해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2009년 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지를 8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옥상조경 녹화대상면적 100㎡이상인 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미만 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이어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과 △병원?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기타 △미관향상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일반주택 건축물 등이 대상이 된다.
옥상조경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건축과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조경사업계획도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제출된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결정되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피식물 위주로 조성하는 경량형은 75,000원/㎡, 수목 중심으로 조성하는 중량형은 90,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옥상조경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공사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고, 물주기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일체는 건축주가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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