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세무조사 기간연장 대폭 감소

  • 등록 2008.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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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 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후 지난 3개월(5월~7월) 동안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는 59건(총 177건)으로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2007년도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451건(총 5,415건)에 비해 약 87%가 감소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사범위 확대 월 평균 승인건수도 48.1%감소

또한, 지난 5~6월 중에 접수된 고충청구 3,880건 중 2,870건의 고충을 해소하여(고충해소비율 73.9%) 2007년도(고충해소비율 66.6%)에 비해 고충해소비율이 7.3%p 높아지는 등 영세납세자 애로사항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 3개월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심의 회의 329회 열려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후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90개 관서에서 총 329회에 걸친 안건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음.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의 안건심의에 대한 열의가 높을 뿐 아니라 매 회의시 마다 높은 업무집중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08.8.1(금) 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운영

지난 3개월 동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08.5.1일 발족에서 제외되었던 23개 3군 세무서에 대해서도 ’08.8.1일 전면 확대운영에 들어갔음

3군 세무서도 지난번과 같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에서 외부위원을 영입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위촉하였음
※영입 외부위원 6명, 회의구성 외부위원3명, 내부위원 2명

그동안 3군 세무서에서 운영해오던 고충처리위원회는 ’08.8.1부터 폐지되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를 의뢰하는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도록 조치하였음

향후계획

갓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회의체 운영에 전심전력하겠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심기구로 육성하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기능 등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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