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장식)은 세계화 속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무원 등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는 오는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행(08. 9. 22)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과 적응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동 특별교육과정은 8월 14일 1일 과정으로 개설되며, '성큼 다가선 다문화 사회! 정부의 역할 및 과제'란 주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공무원 교육기관 관계자, 기타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원은 강좌 외에 ‘다문화’ 배경 국내 거주자(이주여성, 유학생, 새터민 등),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제작자,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 대표, 귀화 한국인 등의 생생한 사례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향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과정운영후 교육수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하여 다문화 사회 대비를 위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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