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432만건에 450억원을 부과하였고, 작년보다 건수로는 1만건 액수로는 7억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 증가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가구별로 납부하는 개인균등할은 증가가 거의 없었으나, 개인사업자는 4천건(1.3%↑)에 1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법인은 7천건(4.2%↑)에 4억 8천만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 과세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서울시 상주 인구 증가는 별로 변화가 없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경제활동 인구 및 규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과세현황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건수는 2007년 166천건에서 7천건이 증가(증가율 4.2%)한 173천건으로, 유가급등?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하강국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는 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인균등할 과세건수는 2003년 141천 건에서 2008년에는 173천 건으로 5년간 32천 건이 증가하고 매년 평균 4.18%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부과 현황을 보면 총 432만건에 450억원 중, 개인균등할은 385만건에 185억원, 개인사업자균등할은 30만건에 152억원, 법인균등할은 17만건에 113억원이 과세되었다.
※ 2007년도 부과현황 : 총 431만건 443억원
- 개인균등할 : 385만건 185억원, 사업자균등할 : 30만건150억원, 법인균등할 : 17만건 109억원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의 경우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12,671명(전년 11,435명, 전년 대비 10.8% 증가)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납세자의 국적을 파악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4개국어로 주민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송달하므로써,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과세사항을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도입하여 인터넷 및 휴대폰을 통하여 토요일?공휴일에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평일 은행 근무 시간(오전 9:30~오후 4:30)에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인터넷납부를 확대 시행하였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는 휴대폰을 통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702#5)를 입력한 후 무선인터넷키를 누르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31. 구축한 ‘세금고지서 송달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이번 정기분 주민세에 적용, 주민세 고지서에 서울시가 직접 등기번호를 부여하고 주민세고지서 송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반송 즉시 고지서를 재발송하여 고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고객에게 편리하고 빠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편물 반송물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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