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임금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을 최저임금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경영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가까이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취약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이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기업마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항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비해 우리는 최저임금 범위가 너무 협소해 우리의 최저임금이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최저임금 적용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최저임금이 최근 10년동안 평균 두자릿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외에 숙식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저임금만을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보완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노, 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생산성 향상률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상의는 제안했다.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여건 이외에 공익위원의 성향,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고율 인상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연례적인 노사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급 임금체계 위주인 우리 여건에서 초임금을 올리게 되면 상위직급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근로자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근로자에게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된 사례처럼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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