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는『지적민원 호출(Call)처리제』를 상반기 운영한 결과 135건/ 258필지를 신청받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시책의 근본 취지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ㆍFAXㆍ인터넷ㆍ메일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적민원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하여 확인ㆍ조사후 귀청하여 접수ㆍ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제도이다.
신청민원 대상은 토지 지목변경ㆍ합병 등 현지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세부 신청 및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처리방법ㆍ방문일정 등을 안내하고 현지 출장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화, SMS(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체없이 통지한다.
최근 우리도의「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중「지적민원호출(Call)처리제」를 비롯한 「지적측량 A/S제」,「지적민원현장처리제」,「후속민원고지제」등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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