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 장류 등 일반식품도 정제형태로 제조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 등록 2008.08.1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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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함. 이로써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품사례 :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하도록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정제형태로 제조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한편,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신설함. 조미건어포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인체 위해성, 식중독 발병균량 등을 고려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 당 100 이하”로 설정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함. 축산사료에 혼합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3 mg/kg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신설함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 하였음

※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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