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08년도 지방세법 정기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등록 2008.08.12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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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및 그간 지방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09.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류에너지 관련 지방세제 지원

이는 관계부처회의 및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된 내용을 금번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유류인상?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

※ 경형 상용차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08.3.28)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50%감면→면제),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세→50% 감면),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세 배제(6%→2%)를 주요 내용으로 함.

3.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납세자 배려)

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조정

현재 취득세 5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중과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인한 취득과는 달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②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

타 업종과는 달리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물론, 품목별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납부(수시분 및 정기분) 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인식

예시) 의약품 제조업 A사가 3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다면, A사는 제조업에 대한 면허세와 3개 품목별 의약품에 대한 면허세 등 매년 4종류의 면허세를 납부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에 대해서만 수시분 면허세 부과로 개선

즉, 앞으로는 업종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만 매년 1월에 납부하게 됨

③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개선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그간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④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단축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국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를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해당 시?군에 납부하고 있으나

소득세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도 변경이 되는데 그간 세무서장이 소득세 변경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월초에 변경된 자료는 최장 60일정도 소요되어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말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

4.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

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음

관보게재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전국으로 알려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나, 관보게재의 제약성(횟수 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게시가 가능토록 개선

② 주택조합 등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규정 보완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 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상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

5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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