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 정비 실시

  • 등록 2008.08.0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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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조업선 등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과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8월11일부터 2009년 1월말까지 ‘연근해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안어업 어선 838척, 구획어업 어선 63척 등 총 901척이다.

울산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수협, 해경, 선박, 선박기술관리공단 울산지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소유자와 어업경영인이 달라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선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결과 하가 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받은자를 출석시켜 어선소유 여부에 대한 재확인 조사를 거쳐 어선등록말소 및 어업허가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허가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휴업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어업허가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어업인들이 허가받은 어선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을 경우 어업폐지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장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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