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도 골재공영제 도입 시행

  • 등록 2008.08.06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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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남해 일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건설 사업에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골재공영제(골재채취단지 지정)를 시행한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다.

골재공영제는 2004년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수자원공사,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골재채취허가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지난해 12월 서해 중부에 지정한 단지에 이어 두 번째 지정되는 단지로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 인근지역에서 총 18개월에 걸쳐 26,400천㎥의 골재를 채취하게 된다. 이로써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되며, 단지관리자로 수자원공사를 지정, 골재채취시 예상되는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골제공영제 시행을 활성화하여 골재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친환경적인 해양환경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원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 향후 항구적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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