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하 인사권 장관에게"..공무원법 개정안

  • 등록 2008.05.02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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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을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대통령 재가없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고위공무원단 인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추가로 환수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협의.승인.통보 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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