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용군수품 해외양도 예규 제정

  • 등록 2008.05.0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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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현대화 계획에 의해 도태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다른 나라에 저가로 판매 또는 무상 제공하는 법규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1일 제3국과의 군사.군수교류협력 다변화와 '국방개혁 2020' 추진 등으로 해외에 양도하는 불용 군수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용군수품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대상품목과 조건,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정책실무회의 또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도록 했으며 미국에서 받은 원조장비를 양도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수품관리법령'에 의해 불용 군수품을 해외에 양도해왔다.

군은 현재 필리핀에 T-41 초등훈련기(15대), 파키스탄에 T-37 항공기 엔진(17기), 페루에 A-37 항공기, 캄보디아에 해안경비정(3척) 등을 각각 양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각 군.기관별로 추진돼 오던 불용군수품의 해외지원 업무를 국방부 차원에서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외교, 자원개발, 방산수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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