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요트 조종면허 합헌"

  • 등록 2008.04.30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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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요트 조종 면허제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제,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조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전직 국가대표 요트선수 박모씨가 "면허 없이 요트를 조종하면 처벌하는 등 각종 제한규정은 다른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에 비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조종시 면허를 따야하고, 해안에서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기상악화 및 운항부주의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요트면허시험은 기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요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 기본적 항해술 등에 대한 것으로 응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원과 요트기종에 대한 정보, 예상 시간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해상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야간운행의 경우에도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나침반과 야간조난신호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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