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 만든다<행안부>

  • 등록 2008.04.30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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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천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올해를 `안전선진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시민단체.학부모.언론기관.기업 등과 함께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전국 순회공연과 어린이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 원세훈 장관, 송 자 (사)안실련 대표, 양효진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학부모와 어린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구로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공연, 어린이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수칙 발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원 장관은 "최근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 실종 등 안전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오늘 대회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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