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청구 검토

  • 등록 2008.04.29 2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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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15억5천만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것이 사실상 공천 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 준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500만원씩의 사례금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잡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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