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티베트 유혈 시위주동자에 최고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08.04.29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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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 수도 라싸(拉薩)의 유혈 시위에 참가한 시민 17명에게 29일 무기징역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라싸시중급인민법원은 이날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라싸 시위 주동자에 대한 첫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판결은 중국이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달라이 라마측과 대화를 가질 것임을 확인한 가운데 나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측과의 대화 제의를 확인하면서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폭력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라싸에서 벌어진 유혈 시위와 잇따른 동조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티베트인 수에 대해선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 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망명 정부측은 모두 2천여명이 구금중이라고 주장했고 이번 사태를 달라이 라마가 사주한 폭동으로 규정한 중국은 라싸에서만 400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라싸 시위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도 달라 망명 정부는 150여명의 시위대가 진압과장에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폭동으로 인해 민간인 22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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