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폭력시위 법에 따라 엄정대처-2

  • 등록 2008.04.2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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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 폭력시위가 자제되는 분위기하에서 외국인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일 이들이 그런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서울에서의 성화봉송은 평화적으로 잘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시위 현장을 녹화한 필름, 경찰의 채증 자료, 주요 호텔의 CCTV, 일반시민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중"이라며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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