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관리.감독 새 조례 제정

  • 등록 2008.04.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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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은 23일 상무회의를 열고 '증권사감독·관리조례'와 증권사위기대처조례' 등 증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두개의 조례 초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시의 기본 운영 시스템을 완성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해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이어 중국 증시가 개장한지 10여년만에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회의는 그러나 중국 증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고 공정·공평하며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중국 당국은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24일부터 종전 0.3%이던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증시는 현재 주가가 지난해 10월 고점대비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지난해 5월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가 증시 활황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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