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화동 재개발..`저층 친자연형' 단지로

  • 등록 2008.04.2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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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주공3단지 정비구역 지정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의 구릉지에 5층 이하의 저층형과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181가구의 재개발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화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성곽과 낙산공원이 인접한 이화동 9-59번지 일대 구릉지 1만5천278㎡에는 용적률 168.78%, 건폐율 56.19%를 적용, 최고층수 5층에 7개동 이하의 주택 181가구가 건립된다.

이 지역에는 당초 11층짜리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낙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반 훼손을 줄이는 저층의 친자연형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저층형 130가구와 스튜디오형 43가구, 테라스하우스형 8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짓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구릉지의 재개발 아파트는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옹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로 건축돼 왔다"며 "이화동 재개발 단지 사례를 향후 구릉지 재개발의 시금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내 5만5천여㎡에 아파트 872가구를 짓는 '답십리 제1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과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3만1천여㎡에 507가구를 짓는 '용강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21만1천여㎡에 3천557가구(임대 665가구 포함)를 재건축하는 '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계획이 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못미치고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하며, 단지내 기존 공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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