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계약후 값뛴 품목도 반영

  • 등록 2008.04.23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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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해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단품)가 입찰 당시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 물가조정(ES) 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전체 가격이 3% 이상 증감했을 때에만 총액물가조정을 할 수 있었다.

재정부는 단품 물가조정을 한 뒤 다시 총액 물가조정을 하게될 경우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 조정기준일 이후 총액 물가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 가격상승분은 합산해서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는 시점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이나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 업자들은 경영 부담이 대폭 덜어질 것이라고 재정부는 예상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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