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내기로

  • 등록 2008.04.20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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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법원에 제기..인용시 후순위자 의원직 승계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창조한국당은 학력 및 경력위조 의혹으로 사퇴를 권고한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이를 승계, 창조한국당은 의석 수(3석)를 유지할 수 있다.

창조한국당 김동민 공보특보는 20일 "이 당선자가 당선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경력.전과관련 기록을 제출했다면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당도 피해자인 만큼 내일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선거관련 소송은 소송 제기 이후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17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당이 수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 당선자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당만 의석 수를 잃게 되는 제명 조치보다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 18일 당선무효 소송과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고,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에 앞서 17일 이 당선자를 상대로 한 비공개 당내 청문회를 통해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사퇴를 권고했으나 이 당선자는 이를 거부한 채 (당이 제명.출당 조치를 내리면)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정에서 가려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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