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초기기업의 창업자금 대출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방식은 창업기업이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생산기업의 사후 재매입을 조건으로 기계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존 보증서부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접수 및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과 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12월14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대출 및 보증취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간 업무교류 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의 보증금액 외 선수금(통상 기계가격의 약 20%)을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은 앞으로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술력 및 창업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약 5,600억원 규모로 창업후 5년미만 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정책자금 중 수혜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등에서 그 지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담보나 매출실적 부족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이유로 원활한 자금지원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창업자금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제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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