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未고지 이유로 보험해지는 부당"

  • 등록 2008.04.20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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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병원에서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인 2005년 7월 종합건강검진에서 받은 고 콜레스테롤, 만성 경부염 등의 소견을 보험 계약 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검진 결과는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다만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자 보험금 360여만원은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 진단을 받아 입원한 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받은 종합 검진은 단순히 건강 검진을 위한 것으로, 검진 소견도 보험 청약서상 고지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검진 결과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부 이상이 있다는 의견만 있을 뿐 별도의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어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험사가 계약을 부활하도록 결정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032년까지 암 진단비 1천만원, 질병 입원 의료비 3천만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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