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AI 추가..양성 25건

  • 등록 2008.04.1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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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신고된 전북 정읍시 소성면 닭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9일 확진된 정읍 고부면 3차 발생농장으로부터 4㎞ 떨어진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을 중심으로 10㎞의 방역대(띠)를 새로 설정, 이동 통제에 들어가고 반경 3㎞(위험지역)안 9개 농가의 닭과 오리 52만5천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46건이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전북 정읍 소성(18일) 등 모두 25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6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살처분 대상 규모는 김제(241만7천), 순창(23만), 정읍(135만1천), 영암(46만6천), 평택(31만5천) 등 모두 477만9천마리다. 이 가운데 371만7천마리는 이미 살처분이 완료됐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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