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남 영암과 전북 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또 보고됐다. 그러나 충남 공주 농장의 경우 AI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영암(신북) 오리 농장과 정읍(소성) 닭 농장에서 폐사가 신고돼 현재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정읍 건의 경우 간이 키트 검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신고된 충남 공주 사곡 농장에서 오리 등의 산란율 저하와 장출혈 증상은 AI가 아닌 유황 중독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46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등 모두 24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5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날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순창 농장의 반경 3㎞안 다섯 농가 39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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