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제한 닭.오리 수매

  • 등록 2008.04.1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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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권에 속해 발이 묶인 닭과 오리, 계란 등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손해를 메워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AI 경계지역(10㎞) 가금산물 수매 및 지원 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닭.오리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수매 시점 1주전의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사들이고, 농가가 농협 이외 구매를 원하는 민간에 팔 경우에도 수매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간 차액을 농협이 지원한다.

계란의 경우 수매 대상은 아니지만, 유통업자의 구매 희망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를 시.군이 보전해준다. 시중 가격은 앞 주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지원 한도는 수매기준 가격의 35%까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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