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군위경찰서는 17일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허가없이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군위군 군위읍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을 임대한 뒤 중국산 석고와 향료, 색소 등을 섞어 석고 팩 6가지 종류 1천800박스(판매가 4천860만원)을 만들어 미용실재료 납품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만든 화장품이 피부미백, 피부청량감 회복, 여드름 치료 등에 도움이 있다고 납품업자들에게 말하며 이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제조공장에서 화장품 122박스와 거래장부 등을 압수해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압수한 화장품의 유독성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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