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당진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석문지구 2천532만9천13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17일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대 1천277만380㎡와 석문면 삼화리.통정리, 고대면 슬항리, 송산면 당산리 일대 1천255만8천750㎡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11년 4월까지 건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과 관련한 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충남 당진과 아산, 서산, 경기도 평택, 화성 등 5개지구 6천814만㎡에 걸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 당진군에 들어서며 현재 임시청사 선정을 위해 송악 당진항 주변지역과 당진읍 지역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개청때 기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 뒤 추후 청사를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조9천996억원을 투입, 당진.평택항 주변 5개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생산과 국제물류, 관광,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yej@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