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도 모의 후 말리지 않으면 공범"

  • 등록 2008.04.16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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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4월25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동산중학교 운동장에서 곽모군 등 중학생 3명과 함께 강도짓을 하자고 모의했고, 돌아가면서 삽으로 사람을 때리는 시늉까지 했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에서 강모(60)씨를 발견했는데, 곽군 등 2명이 강씨를 쫓아가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빼앗았다.
반면 전씨는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씨는 곽군 등과 함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곽군 등과 함께 상점에 침입해 담배와 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강도 대상을 찾으러 몇 시간씩 다니다 범행 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나머지 3명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할 때 단지 `어?'라고만 반응하고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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