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姜대표와 회동서 의견 개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이 `일하는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회 `상시 개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시 개원 방안과 관련, "국회가 (현 체제대로)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개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1일 강재섭 대표와 조찬 회동에서 "외국에서는 상시국회가 열리는데 한나라당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선진국은 휴회공고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소집공고를 낸다"면서 "방향은 그런 쪽이 돼야 한다. 미국 예결위가 계속 열리 듯이 국회가 늘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운영 기본일정과 관련, 9∼12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 100일 외에 짝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은 제외된다.
물론 홀수달인 1, 3, 5, 7월에도 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심리적 장벽'이 생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홀수달 넉 달간은 통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 개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짝수달 개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시 개원을 할 경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별도의 개원 협상을 할 필요가 사라지고, 법안이 적체될 가능성이 적어져 현재처럼 졸속 처리 우려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 개원을 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매달리게 돼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의원외교 활동 등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일하는 국회' 발언을 계기로 상시 국회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한 당론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총선 후 상시국회 문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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