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대호)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50)를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말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N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 중 약 15억원을 영화제작과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연예인과 계약할 때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내고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서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금지하는 한편 서씨에 대해 계좌 추적에 나섰다.
이날 N사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같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달 말 N사 대표에서 물러났으며 이에 앞서 서씨는 2002년 영화홍보비 명목으로 PD에게 800만원을 주고 회사 법인세 및 부가세 1억9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와함께 최근 코스닥 업체 5~6곳이 변칙상장과 인수합병·증자를 벌이며 자금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중 일부를 형사 처벌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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