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검토

  • 등록 2008.04.11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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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금 출처조사..강북 집값안정 대책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정부는 강북의 집값 급등지역과 그 외곽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성 유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투기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강북지역의 집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노원구와 인접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은 투기과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단은 신고지역으로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의 집값 급등에는 그 외곽지역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하며 외곽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이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3월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1년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다주택 보유자들이 강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일명 업(up)계약서를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실수요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잡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의 조사도 외지에서 투기목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들 주택은 6개월이면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방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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