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 성폭행 실패하자 살해 암매장 30대 영장

  • 등록 2008.04.10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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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0일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배달원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한 음식점에서 몇달전부터 알고 지내던 A(28.여) 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A씨를 주택가 뒷골목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A씨의 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친 뒤 사체를 범행장소 인근 안산시 성곡동의 한 하천 다리 밑에 파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새벽시간대에 출근하는 주민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숨진 A씨를 자신이 평소 배달할 때 사용하는 그릇수거용 대형 쓰레기통에 담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실종 시간대에 통화한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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