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백억원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370억원에 달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된 적은 없다"며 "최근 국감에서도 부실한 연수생제도 관
리실태가 드러난 만큼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 중 일부를 강제적금식으로 떼어내 은행
에 예치한 돈도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이 돈이 연수생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인
권위가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
회를 비롯한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모임으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
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고용주로부터 받은 370억원은 산업연
수생의 입국관련 업무와 교육ㆍ건강검진, 사업장 방문, 애로 해결, 위로금 등에 사
용하고 있다"며 "매년 관리비의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감사
를 받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란 이들의 주장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
에게 보험 가입과 재해시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노예제라
고 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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