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자 37명 입건…`금배지 지켜낼까'>(종합)

  • 등록 2008.04.1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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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고소ㆍ고발 수사도 본격화 예정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성혜미 기자 =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당사자들이 향후 `금배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우선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다.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나눈 검찰 구형기준에 따르면 7등급 이상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는데, 예컨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이고,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또 법정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비례대표 제외)가 된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의 경우 당선자 46명이 기소되고, 62건의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선사범과 관련해 검찰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되 배후 조종자 발본색원 및 거짓말사범 진상규명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며, 법원은 1ㆍ2ㆍ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검찰은 18대 총선사범 773명을 입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으며 50명을 기소, 22명 불기소, 701명을 수사 중이다.

입건된 총선사범 가운데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91명이다.

한편 총선이 끝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도 지난해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통합민주당 인사는 `BBK 의혹' 공방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봉주 의원과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등이며, 검찰은 정 전 후보에 대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해왔다.

또 같은 당 김현미 대변인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해 `고가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진이 "근거없이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 당시 이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함께 고소된 이재오 최고위원과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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