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짝퉁' 명품 초콜릿에 패소판결

  • 등록 2008.04.0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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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기업의 `짝퉁' 이탈리아제 초콜릿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정싸움이 중국 기업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중국 제과기업 몬트레서가 이탈리아 기업 페레로의 땅콩 초콜릿 `페레로 로셔' 복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고 페레로측에 `상징적으로' 5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본사를 둔 페레로는 지난 2003년 몬트레서가 페레로 로셔의 복제품인 `트레소 도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5년간 100만달러를 들여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페레로 로셔'는 춘제(春節.설) 기간에 중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선물 상품으로, 몬트레서는 3분의 1 가격에 복제품을 판매해왔다.

문제의 몬트레서는 중국에선 명품 브랜드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부터 동남아 지역에 초콜릿 제품을 수출해왔다.

현재 중국에는 페레로 로셔 외에도 최소 35종의 초콜릿 복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페레로는 "중국에 진출하려면 복제산업 같은 강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부가적인 부담이 있다"며 "전세계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 복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승리는 모든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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