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폭언 보도' 언론사 고소

  • 등록 2008.04.08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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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마포 지역구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이를 인용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보좌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의원측은 최근 `지역구 내 초등학교 교감 상대 폭언' 관련 기사를 보도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측은 이같은 보도를 토대로 정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 내용을 근거로 상대후보를 비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정 의원측은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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