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I우려 오리 14만9천마리 살처분(종합)

  • 등록 2008.04.08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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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접촉한 전남지역 농장의 오리가 살(殺) 처분됐다.

전남도는 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3일 정읍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했던 전남지역 9개 농장의 오리와 닭 14만9천1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나주 3곳과 구례 2곳, 해남 2곳, 무안.영암 각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정읍의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은 나주 화인코리아 소유의 트럭 5대로 이들은 전남 나주.구례.해남.무안.영암 등 5개 시.군에 11개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개 농가 가운데 정읍의 AI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사이에 무안 해제와 나주 금천의 2농가에서 2만4천400마리가 나주 화인코리아에 출하됐으나 이미 폐기처분됐다.

전남도는 이번에 강제 폐기.매몰된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전액 시가로 보상하고 매몰지역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후 관리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도계 방역통제초소(5개 군, 11곳)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 예비비 3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 대상인 960개 농장에 대해 1일 1회 이상 특별 예찰과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34개 농가에서 오리 분변과 혈액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AI에 대한 징후는 없다"며 "하지만 차량 이동으로 인한 AI 감염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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