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치료 할인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

  • 등록 2008.04.08 15:46:00
크게보기

대법원 "비급여진료비 할인광고는 환자 `유인'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여드름 치료 등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할인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치료 50% 할인'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7월 직원을 시켜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1ㆍ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과 같은 비급여진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고,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비'까지 면제ㆍ할인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광고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기간 및 대상시술이 제한된 점 등에 비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