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최근 재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청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식중독 지수가 86 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되며 조리 후 즉시 섭취하도록 권장되며 51이상 85 이하 는 '주의'로 4시간 이내 섭취가 바람직하다.
또 35 이상 50 이하는 '관심' 등급으로 6시간 이내 섭취가 권장되며 10 이상 34 이하인 '위험' 구간에서도 식품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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