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거민 국민주택 신청박탈 부당"

  • 등록 2008.04.07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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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철거민이 기한 내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민들의 국민주택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성북구 삼선상가 아파트 주민 48명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성북구청장은 성북천 복개사업으로 해당 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서울시 규칙에 의거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국민주택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신청지역이 비선호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규칙에 규정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신청자격을 박탈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서울시 규칙에 따라 공익사업인 국민주택 신청자격을 박탈한 것은 재량의 일탈 및 남용 우려가 있다"며 "철거 아파트 입주민의 국민주택 신청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성북구청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덧붙였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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