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담배 선택 일반화 불가능..집단소 대상 아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8천억달러가 걸린 `라이트(Light)' 담배 손해배상 소송 2차전에서 담배업계가 승리했다.
미국 제2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라이트' 담배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 광고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 없이도 담배의 맛이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라이트 담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라이트가 덜 유하한게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나 이 제품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점에서도 이는 방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9월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잭 B. 와인스타인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1심에선 라이트 담배 손해배상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났다.
이에 따라 최종 3심에서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판결이 날 지 주목된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라이트 담배와 관련된 경제적 손해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인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개개인이 소송을 벌여 이긴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적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자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일반적으로 예상됐고 담배회사 들의 주가도 이번 판결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담배업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담배회사들의 라이트 담배 관련 소송에서 가장 최근 판결인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집단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필립 모리스와 R J 레이놀즈 등 담배 회사들이 1970년대 초반 라이트 담배 광고를 하면서 기존 제품과 똑 같은 원료를 쓰면서 단지 필터만 개선해 담배 연기 흡입량을 줄였는데도 "코틴과 타르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제품"이라고 선전한 게 빌미가 됐다. 이 광고에 속아 라이트 담배를 피우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됐다며 흡연자들이 집단 소송을 낸 것이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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