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량에 무허가 분만장비가...

  • 등록 2008.04.07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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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119구급대 차량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분만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9 구급차량에서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분만세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에서 86세트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적발한 분만세트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과 의료용 장갑, 소독약, 의약외품인 멸균 타월과 패드, 거즈 등 총 8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수입업체 ㈜비상은 지난해 9월경 무허가 제품인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에서 수입한 뒤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수입자와 판매업자는 경찰에 고발됐으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 중지 및 회수.폐기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소방방재청에 무허가 분만세트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119 구급차량에서 사용 중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소방서에서는 의료기기의 허가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것 같다"며 "무허가 제품을 사용한 소방서와 판매업자 사이에 비위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다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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