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일 지역 자치 단체장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로 밥값을 계산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명숙 후보의 선거운동원 겸 시의원인 김모(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동장 김모(51) 씨와 지역의 자생단체장 등 11명을 상대로 27만원 어치의 저녁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들에게 술을 한잔씩 따르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식사동장 김 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대신 계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 가운데 선거 목적의 모임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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