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제 올해 대부분 폐지…대학 숨통 트이나>

  • 등록 2008.04.04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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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 14년만에 사라질듯…5~6년만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총장간 간담회에서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혀 대학 운영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생모집 단위 규정,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 국립대 하부조직 변경 관련 규정,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 학위과정 설치 관련 규정 등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학가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칠 지 주목된다.

◇ 학과별 모집 허용…학부제 13년만에 폐지 = 교과부는 학생모집 단위에 대한 규정을 없애 대학별 실정에 맞게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학들은 학과 및 학부의 특성에 따라 개별 학과 단위로도, 학부 단위로도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수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문의 특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육부 승인을 얻어 개별 학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는 1995학년도부터 학부제 도입이 본격화됐다.

학부제는 복수전공, 다전공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특정 인기전공에 학생들이 편중되고 일부 비인기 전공은 고사 위기에 몰리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 특히 개별학과 모집이 아예 금지돼 있었던 국립대의 경우 "개별학문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한 모집단위 광역화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며 학부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교과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인 만큼 대학에 따라서는 당장 2009학년도부터 개별학과 모집이 가능하지만 2009학년도 입시안이 이미 발표된 점을 감안, 실질적으로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학생모집 단위를 무리하게 통합하면서 학생 편중, 소속감 저하,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대학에 따라서는 과거의 학과모집 체제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학ㆍ석사 통합학위…9월 학기제 허용 = 학위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 설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ㆍ석사 통합 학위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이 최소 3년이므로 5~6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법령에는 대학의 학년은 매년 3월1일 시작해 이듬해 2월 말 끝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대학들이 학기 시작일, 만료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대학 자율에 따라 4학기제, 5학기제가 가능해지고 미국의 경우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도 있게 된다.

국립대 운영과 관련한 규제 역시 한층 완화된다.

현재 국립대는 단과대 및 처ㆍ실ㆍ과 등 하부조직을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제한받고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조만간 설치령을 개정,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2년으로 돼 있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의 임기제 규정을 없애는 등 국립대 인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6월까지 규제를 없애기로 했으며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건의한 것 내용들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완화의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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