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뭉치 사건' 김택기 전 후보 구속수감(종합)

  • 등록 2008.04.0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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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택기(57.전 의원) 전 후보가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로 4일 구속수감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는 이날 측근에게 4천여 만원이 든 거액의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로 경찰이 김 전 후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김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여 가량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오후 5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적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법정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무엇보다 다툼이 되는 돈의 성격은 관련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는 곧바로 정선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전 후보는 4.9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달 24일 오후 6시 20분께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모(41.구속) 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10시 35분께 구급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전 후보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주민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진실을 밝혀 내겠다"며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는 쓴 것이 없다"며 짤막한 소감을 남겼다.

이에 앞서 김 전 후보로부터 돈다발을 건네받은 측근 김모(41) 씨는 지난 달 26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 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이튿날인 지난 달 2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했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그를 곧바로 제명 처분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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